2021년부터 개정되는 양도세 규정(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020년 양도분 :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2021년 양도분 : 다주택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제외. 마지막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기간 기간

예외) 일시적 1가구 2주택
-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반복적용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4.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을 매도하고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


5.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 두 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은 후 1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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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ki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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