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성(징역 4년), 장충기(징역 4년), 박상진(징역 3년-집유 5년), 황성수(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전 삼성전자 임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5개, 뇌물공여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 죄입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삼성 승계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유라를 위한 승마지원를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피고인은 승마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고, 이게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재용 피고인이 승계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의 동계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의 뇌물성이 인정되는 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뇌물죄가 인정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또 다른 혐의가 바로 인정됩니다. 바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증언들이 ‘위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케이재단에 지원한 220억원대 돈의 뇌물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본다면, 이러한 판결을 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인식도 마냥 호의적이지 않다보니, 사법부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짜잘한 것만 뇌물로 인정하고, 미르재단에 지원한 220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도와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리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양형했습니다.
이재용 재판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을,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젊은 사람이니 환자 코스프레도 할 수 없고,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공석일 때 더 잘 나가고 있으니, 이재용이 징역형을 받으면 안된다고 시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이재용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치국가이니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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